사회
"월급을 말해야 주나?" 박나래 해명에 직장인들 '싸늘'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그의 해명이 일반적인 직장 상식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임금 지급 방식이 있다. 박나래는 밤샘 촬영 등으로 월급일에 지급이 어려우면 다음 날 정산했다고 해명했지만, "월급날인데 들어올까요?"라고 매니저가 먼저 물어야 했던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빗발친다. 자동이체 등 간편한 수단을 두고 굳이 직원이 급여를 요청하게 만든 점이 상식 밖이라는 반응이다.

근무 시간을 둘러싼 입장차도 뚜렷하다. 박나래는 개인 업무는 오전 2시간에 불과했고 이후 휴식 시간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매니저 측은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였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휴식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언제든 호출 가능한 '대기 시간' 아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박나래의 해명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월 500만 원과 수입의 10%를 인센티브로 약속받았다는 전 매니저의 주장 역시 정면으로 충돌한다. 박나래는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먼저 월 500만 원을 제안했으나 매니저가 거절하고 330만 원을 택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문자 내역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 노무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두 계약도 문자나 녹취 등 증거가 있다면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전 매니저 측 역시 박나래를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맞고소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결국 이들의 진실 공방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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