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톡방에 내 이름·주소 공개돼도 처벌 못 한다?… 대법원 "이것 하나면 괜찮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했더라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당사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이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인 '사전 동의'의 효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누설'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보 주체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행정사 A씨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를 대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주민 280여 명으로부터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실명과 동·호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 동의를 받았다. 이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A씨의 업무 방식에 반대 의견을 내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본래 목적인 '피해보상 업무'를 벗어난 개인적 감정에 따른 행위이므로 사전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개인정보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민들에게 받은 동의서와 함께 제시한 안내문에 '대화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성명, 주소 등을 수집·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주민들은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가 단체대화방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미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정보를 게시하게 된 경위에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면밀히 고려했다. 해당 단체대화방에서는 이미 일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를 밝히며 소통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정작 A씨를 고발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달리 피해자로 지목된 주민들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종합할 때, 정보 주체의 유효한 사전 동의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누설'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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