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무시하고 또?…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기습 통과'에 교육계 '발칵'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다시 한번 거센 풍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저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쳤고,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주민이 직접 발의한 형태로, 사실상 지난해 4월 시의회가 통과시켰으나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멈춘 의원발의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1년 반 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며 교육계와 시민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이번 폐지안 처리에 대한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번 폐지안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시키자는 취지"라며, "각자의 역할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역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기존 폐지안과 내용상 동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12월 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주민발의 사항"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전에 주민 발의라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조례 폐지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시민 사회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소라 민주당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나쁜 정치"라고 규정하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어느 한쪽을 없애는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시켜야 할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주 시의원 또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폐지안을 의결한다면 이는 퇴행적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1개 인권 단체도 긴급 성명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수를 두는 속셈"이라며 폐지안 처리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을 포함한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교육 자치의 상징적 조치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연내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며 맞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조례의 존폐를 둘러싼 극한의 대립과 사회적 혼란이 재현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학생 인권의 미래를 둘러싼 가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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