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혼 가정 자녀들, 더 이상 '배우자의 자녀' 꼬리표 달지 않는다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재혼 가정임이 의도치 않게 드러나는 일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재혼 가정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등본 제출 과정에서 재혼 사실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어 당사자, 특히 자녀들이 불편함과 차별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 서류가 사생활 침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표기 방식의 변화는 재혼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 등본에서는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이 '삼촌', '조모'와 같이 구체적인 관계로 명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세대원'으로,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가 간소화된다. 물론, 민원인이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 표기를 원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남겨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주민등록 서류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기재되고,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는 등 서류 간 이름 표기가 달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주민등록표에 한글 이름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기재되도록 변경하여, 금융 거래나 행정 절차 등에서 겪었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행정 시스템이 현실의 변화를 발 빠르게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외에도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기만 하면,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만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역시 동일하게 간소화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주민등록제도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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