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물망 값' 아끼려다 1200만원 날린 광주시, 5세 아동에게 '강속구' 판결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고 중상을 입은 아동과 그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교 시설 관리 주체인 광주시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6일, A군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광주시는 A군 측에 약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세였던 A군은 광주 모 유치원 근처에서 놀던 중, 약 8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강타당했다. 당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부의 훈련이 진행 중이었으나, 학교 주변과 인접한 유치원 방향에는 날아오는 공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등 기본적인 안전 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군은 두개골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더욱이 수술 부위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겼다.
A군 가족은 2022년 12월, 학교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됐고, 소송 제기 후 2년 10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이 외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할 안전 설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학교 시설 관리 주체인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A군에게 치료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총 12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를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게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모 측의 과실을 10%로 책정해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시설 인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소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야구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 주변에 대한 안전망 설치 등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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