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명 위기" 내세운 윤석열, 16번째 재판 불출석… 재판부 "불이익은 피고인 몫"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회 연속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속행 공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명시하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재판 불출석의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글자 크기 16포인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심각한 시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까지 더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이는 망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최악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사실상 건강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변호인단은 재판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여지를 남겼다. 향후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재판에는 건강상의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출석해 직접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한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직 헌재소장 대행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재판 외적인 부분에서도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언론을 통해 중계가 허용되어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해당 법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까지 모두 공개될 경우, 아직 증언대에 서지 않은 후속 증인들의 증언이 오염될 수 있고 군사기밀이 공개되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특검팀의 우려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실제 재판 중계는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없는 법정의 모습만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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