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샤넬백, 김여사에게 전달했다"…'건진법사' 법정 인정, 하지만 '무죄' 주장?

변호인은 법리적인 측면을 파고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금품은 처음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전 씨에게 건네진 것이므로, 그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잠시 물건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즉, 금품 처분에 대한 어떠한 재량권도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 관련 혐의와는 별개로, 다른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역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는 김건희 특검팀은 전 씨를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으로 규정하고, 그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본질을 '건진법사의 사익 추구형 국정농단'으로 명명하며, 그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씨가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의 '정경유착'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특검팀은 전 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하며,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 역시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추가 기소 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금품수수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부인과 주변 인물들이 국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 씨가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까지 파악해 금품 전달 시점을 조율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매우 긴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8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이 오고 간 사실 자체는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가성'과 '알선 행위'의 존재 여부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법정에서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이 과연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될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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