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경영권 찬탈? 말도 안 된다"... 민희진 승소, 하이브 고발 '물거품'

지난해 4월, 하이브는 자사 레이블이자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경영진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로부터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이러한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해왔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최대주주가 하이브이며,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배 구조상 소수 주주나 경영진이 다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논리였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약 1년 이상의 수사 끝에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찬탈 시도'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 사건은 K-팝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특히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성공적인 데뷔와 글로벌 활약을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은 일단락됐지만,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측은 여전히 어도어의 경영 방향과 뉴진스의 활동 방식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K-팝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지배구조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논의를 업계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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