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5년 늦게 취업하면 연금액 30% 증발! 청년들의 '노후 파산' 현실

2023년 말 기준으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작 24.3%에 불과했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다. 25~29세가 되어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어서지만, 이마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9.4%)과 고용률은 OECD 평균(각각 60.5%, 42.8%)보다 크게 낮아,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를 넘어, 노후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경험할 경우, 한국의 공적연금액이 정상적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30.3%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연금액 감소 폭이 매우 큰 편으로, 늦은 입직과 실업의 충격을 완화해 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6개월로 실제 복무 기간에 비해 턱없이 짧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돼 저출산 시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며, 자녀를 낳는 시점부터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현재 18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5세 이상 취업 청소년으로 확대해 조기 가입의 길을 열어주고, 저임금 청년이 취업할 경우 초기 1년~1년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해주는 '최소 보험료 납부 인정'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청년 시기의 짧은 가입 기간이 평생의 노후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청년들의 자조 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청년들의 미래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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