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부부, 3차례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위기에도 '버티기' 전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5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두번째 출석 요청을 공개한 것이다.
전날 윤 변호사는 내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필요하다면 (경찰이)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며 서면 조사도 요구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급 예우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대선 이후 조사를 해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다"며 이를 거부했던 김 여사는 대선이 끝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자 입장을 바꿨다. 조만간 출범할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검찰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은 검찰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과 관련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81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명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공유한 것일 뿐"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얻은 이익이 없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없으니 뇌물이 될 수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다.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검찰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검찰은 특검 전까지 할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하려 하겠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체포를 감수하고서라도 불출석하며 탄압받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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